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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박근혜 사퇴 외쳤던 대학생 벌금폭탄...'모금운동'

불의에 용기있게 행동한 대학생 벌금 모금 함께해 주세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21 [05:20]

청와대서 박근혜 사퇴 외쳤던 대학생 벌금폭탄...'모금운동'

불의에 용기있게 행동한 대학생 벌금 모금 함께해 주세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21 [05:20]

 

2013년 8월 5일부터 약 120여일동안 청와대 바로 옆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대학생과 청년 20여명이 관권부정선거는 무효, 박근혜 사퇴촉구 기자회견과 부정당선 항의 평화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여 기소하였고 대법원에서 당시 사회자와 운영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시 20여일 동안 매일 열렸던 기자회견에 서울의 소리도 함께 취재하며 경찰의 폭력적인 막무가내 진압에 항의하며 학생들을 보호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던 대학생과 청년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맞춰 청와대를 향해 함성을 외치는 플래시몹을 진행하다가 끌려나와 인도상에서 이에 항의하는 연좌시위를 벌이던 중 연행되기도 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재 300여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중(4월 7일 최종선고예정)이기도 합니다.

 

당시 활동하던 학생들 중 절반가량은 지방곳곳에서 서울까지 매번 자비로 재판에 참석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요청마저 기각해버려 자체적으로 법정싸움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중 현재 군입대 예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한 일부 학생의 벌금 110만원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확정된 벌금만 310만원. 앞으로 340여만원까지 650만원 가량의 벌금폭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각자 대학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기사 공유와 벌금모금후원을 꼭 좀 부탁 드립니다.

 

  

▲  경찰버스에 연행되는 학생   ⓒ서울의소리

 

 

 

  

 

학생의 신발과 경찰이 뺏어 찟어버린 구호 용지가 길가에 흩어져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 박근혜 사진을 들고 사퇴 퍼포먼스를 하려하자 경찰이 과격한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들과 경찰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퍼포먼스와 인도 행진을 막고 있다'며,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청와대 앞까지 도보순레를 하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경찰의 저지선에 막혀 청와대 옆 인도에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다.

 

 
▲ 청와대앞 도보행진이 불가능하자 학생들은 인도에 앉자 연좌농성을 하였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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