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회 노동절을 맞아 노동이 존중 복지 사회를 염원하는 공인노무사 501명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불법 포괄임금제 근절,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촉구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박영기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등 501인의 공인노무사들은 노동절인 1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가 노동 존중 복지사회 실현의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부패와 무능의 극단으로 치달았던 지난 정권 하에 만연한 노동분야 적폐 청산을 위해 일생을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싸워온 문재인 후보만이 재조산하(再造山河)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인노무사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법적 포괄임금 근절과 장시간 노동의 악습 철폐를 위한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 등 노동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아래는 공인노무사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
‘정권교체 및 노동 존중 복지사회 실현’의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노동 법률 전문가 공인노무사들은 부패와 무능의 극단으로 치달았던 지난 정권하에 만연한 노동분야 적폐 청산을 위해 행동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복지사회를 열망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노무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사회로의 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질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었다.
이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역량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유신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을 하였고, 해고노동자·학생운동구속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인권 변호에 헌신하였으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해온 믿음직한 사람이다.
우리 노무사들은 문재인 후보야말로 이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조산하(再造山河)!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이며, ‘정권교체 및 노동 존중 복지사회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확신하고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와 더불어 우리 노무사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무제한 근로시간과 휴가사용의 배제, 각종 가산수당 비적용 등 차별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현행법 제정 시 제조업 위주의 대공장 사회를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또한 급증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무제한 근로시간과 휴가사용의 배제, 각종 가산수당 비적용이라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임금 소득 양극화라는 노동 적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근로기준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더 이상 소속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소중한 노동의 권리가 차별당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는 시작될 것이다.
둘,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여 불법적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고 장시간 노동의 악습을 철폐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개별적 근로관계를 담는 그릇이라면, 급여명세서는 노동의 양과 질이 환가된 내용물이자 가치이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노무사들이 보여 온 헌신과 열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개선되었으나, 정작 노동이 임금으로 구체화되는 급여명세서 교부는 미미하다.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일수록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여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대가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적 포괄임금제를 근절해야 한다. 불법적 포괄임금제 근절은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의 악습을 철폐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셋,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를 밑돌고 있다. 90%라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사회양극화라는 구조 속에서 90% 미조직 노동자들이 그 고단함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검증된 노동행정가를 확충”하고, “노동과 복지정책을 일원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提高)”하여야 한다.
우리 노무사 일동은 노동 인권의 실현과 건강한 기업풍토 조성으로 사회 정의와 노사상생을 실현하는 것이 노무사의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다.
2017 년 5 월 1 일
127번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노동절에
정권교체와 노동 존중 복지사회 실현을 열망하는 공인노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