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 회장측에 금품을 요구해 9억원을 뜯어낸 일당 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모의하고 삼성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 동생의 친구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직접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여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선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동생이 가져가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을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동생이 선씨에게 카메라 구입을 전화로 설명했고 선씨가 카드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는 등 선씨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씨는 회사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며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볼 때 선씨의 경비 지원이 없었다면 범행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을 가지고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삼성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