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총 책임자로 대법관 제청권과 전국 법관 3000여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대법원장의 사실상 비서 조직인 법원행정처 개혁부터 시작할 문제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출신이 승진 코스가 되면서 ‘법원의 관료화’ 현상을 빚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법개혁 저지 사건에도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행정처 규모를 축소하고 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미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승태 체제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피겠다”며 “조사위 자료를 전부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사위 발표와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이유,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가 조사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의결해 양 대법원장에게 수차례 요구한 만큼 김 후보자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김 후보자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이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체와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제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당장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후보를 추천받는 공개 천거 절차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제청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려면 최소 두 달은 소요된다.
이후에도 줄줄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임기 종료가 예정돼있다.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내년 8월, 김소영 대법관은 11월 임기가 끝난다. 대법원장 제청 몫인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도 내년 9월 중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관 제청은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으로 치중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공개 천거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지만 불투명하고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지만 현재 대법관 중 여성은 3명 뿐이다. 나이로 따지면 60대가 7명이고, 50대가 6명이다. 교수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변호사 출신인 박보영·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법관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권 행사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고 제가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며 “규정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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