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이명박이 대납 요구" 자수서 제출... "이건희도 승인"
검찰, 이명박 시절 이건희 단독사면에 묵시적 청탁 있었다는 잠정 결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0 [18:45]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는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가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내었다. 이학수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이명박 청와대의 요구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이건희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학수는 검찰에 낸 자수서에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의 '집사' 노릇을 하던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이 대납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서너 차례에 걸쳐 350만 달러 안팎을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 에이킨검프는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맡았는데 이 대가로 다스가 내야 될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이다.
이학수는 또 이 같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결정에 당시 회장 이건희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은 이학수가 이건희에게 보고한 후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이건희가 승인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스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 받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과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이명박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이학수 또한 '사면을 기대하며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송비가 건네지고 얼마 있지 않아 이건희가 홀로 특별사면됐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마지막으로 소송비를 지급한 건 2009년 10월인데, 불과 두 달여 뒤인 12월 31일에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가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목으로 단독 특별사면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학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삼성 측의 묵시적 청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학수가 자수서에 청와대의 '사면 대가'나 삼성의 '사면 청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건희 사면에 이명박과 삼성 사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에이킨검프에 건네진 삼성 돈 40억여 원을 뇌물로 규정한 이유다.
이제 검찰에게 남겨진 과제는 뇌물의 수혜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명박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다면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검찰이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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