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등 사법농단범 단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된다박주민 의원 14일 대표 발의...재판 거래 피해자 구제 특별법도 동시 발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유린 재판거래 양승태 무리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한편 기소 이후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된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이 날로 높아진데다,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및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두고, 이를 심사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임명된다. 1·2심 재판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되며,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다. 특별 법관은 대한변협 3인과 법원 판사회의 3인, 시민사회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법관을 추천할 수도 있다. '재판 거래'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도 동시에 발의된다. '양승태가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문건에 명시해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 그 대상이다.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만큼 이들 모두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보고,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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