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적엔 주택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토지가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만 도입하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면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토지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100%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정권 때 토지공개념이 처음 거론됐으며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때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80년대 말이다. 1988년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7%를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32%나 급등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개발이익 환수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은 헌법 불합치로 폐기됐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적 개념'이란 의미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와 관련해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1800년대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헨리 조지는 인구 증가와 기술 개발로 경제가 발전해도 이익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자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모두 없애는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는 토지단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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