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이다.
원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지만,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이 모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기관 난립과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병·의원을 차린 후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쉬워지고 병·의원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병·의원이 많아지면 의료기관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급화·전문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여 의료의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이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12월 5일자 사설에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면서 ‘제주를 계기로 이들 특구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괴담’을 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철신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장성도 낮고 공공의료 또한 매우 취약하지만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아래 운영되고, 민간소유의 대형의료기관 또한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강제 되는 등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제주에서 시작한 의료민영화는 결국 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급등과 양극화, 부적절한 의료행위 확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 질 게 뻔하다.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윤이 선’이 되는 장사꾼에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화한 7차교육과정의 후폭풍을 보면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 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 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 원이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이나 된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는 괴담이 아니라고 보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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