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 수수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에게 19일 징역 17년 및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렸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기꾼 이명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민간에서 일 할 때나 공직을 수행할 때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삶의 굳건한 원칙으로 삼았다. 사욕을 앞세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