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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나경원은 부창부수, 윤석열은 양두구육” 비판

"정대택은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11 [17:22]

정대택 “나경원은 부창부수, 윤석열은 양두구육” 비판

"정대택은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

정현숙 | 입력 : 2020/03/11 [17:22]

"나 정대택은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얽혀 지난 2003년 금융기관 채권 투자 당시 동업을 하면서 무고죄와 강요죄로 몰려 이익 분배금 25억을 잃고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 정대택 회장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페이스북에 '차코무역' 대표이사로 직함이 올라와 있다. 

 

정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MBC, 윤석열 장모 사건에 제 남편 연루는 왜곡보도'라는 제하의 '뉴시스' 기사를 링크하며 “윤석열은 양두구육 나경원은 부창부수"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정 회장은 '윤석열 장모' 재판 연기 "피고가 원해서" 나경원 해명, 당사자 말은 달랐다'라는 이날 MBC 기사도 같이 공유하며 자신의 '억하심정'을 짧은 글로 가감없이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 정대택은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서울동부지법 2012노161 무고’ 등 피고인 정대택을 검색하고, 2012. 2. 3.자 접수된 사건과 2011. 2. 15.자 접수된 같은 법원 ‘2011재노2’ 사건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로고 근거를 들이댔다.

 

더불어 “나경원은 부창부수이고, 윤석열은 양두구육”이라며 두 사람을 싸잡아 질타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해서는 “2012. 2.경, 정대택이 결자해지를 요구한 2통의 요청서(등기우편)를 동거녀의 아파트로 송달했다”라며 “같은 해 6.14.자 '오마이뉴스' 기자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윤 총장은) 최소한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날 방송이 나가고도 반응이 없는 윤 총장의 침묵을 꼬집었다.

 

정 회장은 나 의원이 10일 오전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판기일 변경명령 서류를 들이대며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한 재심신청사건의 결정 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함)'이라고 명시됐다"라며 "즉,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방송에서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윤 총장 장모가 연관된 사업가 정 회장과의 분쟁사건 재판을 맡았으나, 충분한 이유 없이 재판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를 향해 '왜곡보도와 허위사실'이라고 발끈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MBC는 다시 이문제와 관련해 정 회장에게 직접 확인해 나 의원의 주장이 도리어 왜곡됐음을 보도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저녁 방송에 출연한 이용주 '스트레이트' 담당 기자가 ['윤석열 장모' 재판 연기 "피고가 원해서" 나경원 해명, 당사자 말은 달랐다]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3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채권 투자 건과 관련,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 씨는 11일 “나는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라고 전날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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