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황당 어록 "새빨간 거짓말·완벽한 대통령·가훈이 정직·법치가 무너져"?BBK 김경준 "이명박에 면죄부 준 김기동, 정호영 등 정치검찰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야"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는 권력 눈치 본 검찰 때문..책임이 크다"
이명박 6가지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연금도 정지 2일 재수감..최순실 한솥밥
이명박(79)이 마침내 징역 17년 최종 유죄 확정으로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 사면 보도를 운운한다. 이런 가운데 거짓으로 점철된 이명박의 지난 어록들이 새삼 회자된다. 하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사필귀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논란은 13년 전인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다스 실소유주와 도곡동 땅, BBK 의혹. 검찰과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명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잡아뗐다. 그러다 2017년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결국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으로 가소로운 것이 가훈이 '정직'이라고 했다. 결과는 검은돈 수백억 뇌물 수뢰와 참혹한 국정농단이다.
장장 13년만에 결론이 났다. 주진우 기자는 감옥 수감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이 숨긴 해외 비자금을 꼭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54)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이명박은 단죄됐으나 그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치검찰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준 씨는 31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검사장과 정호영 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라고 했다.
BBK와 도곡동 땅, 다스까지, 이명박 차명 재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07년 8월 6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당시 이명박은 대선후보 합동연설에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고 국민에게 큰소리쳤다. 당시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측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두 사람 다 국정농단 범죄자로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명박은 당시 대선 합동연설에서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잡아 뗐다.
검찰이 2010년 재수사에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특검 수사까지 받았지만 결론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BBK 피해자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망을 좁히자 이명박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라고 강변했다.
지난 29일 재수감이 결정되자 이명박은 대법원 판결에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명약관화한 증거에도 반박했다. 이런 재판 결과가 당연한 것임에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따라서 검찰과 특검의 부조리한 행태가 지목된다. 2007년 대선을 딱 14일 놔두고 '무혐의' 결론 진실을 밝힐 기회는 한차례 더 있었다.
그 유명한 꼬리곰탕 특검이라 불리던 '정호영 특검'이 2시간만에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 먹고 대면조사 끝냈다. 당시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횡령사건을 확인 했음에도 다스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보고 수사를 하지않았다. 위선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주가조작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지면서 더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은 권력자의 눈치를 본 검찰 책임이 크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징역17년 확정'으로 6가지 예우 박탈
이명박은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다음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명박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 6가지가 박탈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정지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지급,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등이 정지되는 것이다.
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직 대통령법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법 판결로 이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그의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도 정지된다. 법상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그외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과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도 박탈된다. 그를 위한 기념사업도 마찬가지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벌금·추징금에 대해선 향후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규정상 30일이고,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해 납부명령을 한 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15일 더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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