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탄핵 이번이 처음이란 것이 믿기지 않는다"'법관탄핵은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한 역사적 사건', '사법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잘못된 사상적 비난일뿐'[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4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관탄핵은 견제와 균형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첨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대표는 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해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전하며 "이번 탄핵은 2018년 11월 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해 법원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중대 헌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여 징계 뿐 아니라 탄핵 소추가 검토돼야 한것에 대해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당대표는 "정부수립 후 이해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한다"면서 "이번이 최초 법관 탄핵이란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야당의 이번 현직 판사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야당은 사법 길들이기라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상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 말하는 사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본다는 것은 판사를 모독하는 짓"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큰 힘을 보탠 열린민주당도 "헌법을 무시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당연한 일"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했다.
국회는 어제 (4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 앞서 비위법관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해 찬성 179, 반대 102표, 기권3, 무효4표로 가결시켰다.
역사적 현직 판사 탄핵이 가결되자 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졸속 사법개혁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가결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여야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 107명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안했었고, 임 판사가 징계 없이 명예롭게 이번 달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함께 탄핵소추안을 급하게 발의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만들었다.
탄핵표결에 앞서 김용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고 법관탄핵을 정의했다.
이번 탄핵 당한 임성근 판사는 지난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가 제기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 재판에 개입했었다. 당시 임 판사는 관련 판결을 선고하기 전 재판을 담당하던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내용을 유출케 해서 수정했고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라’, ‘피고인을 훈계하라’ 등의 지시사항을 판사에게 내리게 했다.
이런 비위가 밝혀지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임 판사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지난 2020년 2월14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임성근 재판개입은 위헌”이라고 6차례 적시만 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 교섭단체대표발언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기위해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하겠다” 공언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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