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협회 유료부수 부풀리기 문체부 조사보다 훨씬 심각..'반값 구독을 한 부로 인정' '실제 유료부수는 성실률 50%보다도 훨씬 낮을 듯', 'ABC협회 기준은 공정위 신문고시와도 정면으로 위배'
[국회=윤재식 기자] 조선일보의 유료부수 2배 이상 뻥튀기(?)를 알면서도 유가부수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ABC협회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가 반값 구독되는 신문조차 유료부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실제 유료부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확인된 성실률 약 50%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의 사무검사는 ABC협회 기준을 그대로 인정한 채 반값 신문, 끼워팔기한 신문, 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신문까지 유료부수로 산정했다”며 “문체부 사무검사로 나타난 성실률 50% 조차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BC협회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의 ‘유료부수 세부기준’에는 유료부수는 구독료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할인 부수의 경우는 구독료 정가의 50% 이상을 수금할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하며 예비독자에게 구독을 전제로 무료로 주는 부수(준유가부수)는 수금이 될 경우 수금개시 직전 6개월에 한해 유료부수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신문대금의 반값만 내도 유료부수로 인정받고, 6개월 동안 공짜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유료부수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실에 이런 사실을 제보한 신문업계 관계자는 “ABC협회 내부기준에 따라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스포츠조선을 끼워주거나, 동아일보 구독자에게 조선일보를 끼워줘도 모두 유료부수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라며 “당사자도 모르게 유령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ABC협회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은 2009년 이후 개정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할인부수’는 구독료 정가의 80%, ‘준유가부수’는 2개월까지만 인정 되었다. 시행세칙 개정당시 언론단체들은 ‘끼워팔기와 부수 부풀리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했었지만 이에 관한 대응책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행 ABC협회 유료부수 인정 기준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공정위 신문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에는 신문발행업자가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 가액이 같은 기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런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사항을 ABC협회는 버젓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운영 중이고 문체부 역시 이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ABC협회의 반값 구독 한 부 인정 등의 부수 부풀리기에 실태를 지적한 김 의원은 “문체부는 유령독자를 포함한 실제 병독 독자 현황도 공동조사단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사기나 다름없는 부수 부풀리기에 문체부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문체부 현장 실사를 통해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 유료부수 116만 부 중 절반이 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라고 판명이 났으나 유료부수 조작이 가능한 ABC협회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 미루어 본다면 조선일보의 실제 유료부수는 이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실제 유료부수보다 훨씬 부풀려진 조작부수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20여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부풀려진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의 등급을 산정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부당 수령한 금액은 공익광고비까지 합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는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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