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의 유시민 불구속기소는 정치적 검찰권 남용..검찰개혁 강조'현직검사와 채널A기자가 유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 '피해자 유시민에게 검찰권 남용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의도(?)'[국회=윤재식]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3일 대검찰청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전격적으로 불구속기소 하며 문재인 정부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정부나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이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을 근거로 기소를 했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기소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 한동훈은 (이동훈)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인 유시민 이사장에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도 같은 현안으로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검찰이 해야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는 글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글에서 이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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