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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전범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일제 강점기 지배 등의 찬양행위 금지,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동조금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05/15 [14:38]

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전범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일제 강점기 지배 등의 찬양행위 금지,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동조금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5/15 [14:38]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전범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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