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공수처법 위반하며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덮었다 비판'검찰, 비공개 내규 제정으로 공수처 이첩을 고의로 회피', '김,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과 공수처의 적극 수사 촉구'[국회=윤재식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윤석열 검찰 판사사찰 문건’을 덮었다면서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과 공수처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며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임시절 벌였던 판사사찰에 대한 문건이 잊혀져가고 있다며 지적하며 “검찰의 판사사찰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검 수사 정책정보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30여명에 관한 사찰문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해 지난 2월 윤석열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검찰이 스스로 또다시 사건을 덮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혐의는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며 “당시 공수처가 출범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이첩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검찰의 단순 업무 착오나 실수가 아니었다면서 검찰이 2021년 2월1일 비공개 내규를 제정해 공수처 이첩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조직적 사건 은폐를 위해 공수처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검찰의 행태 대해 법무부는 ‘신속한 감찰과 비공개 내규를 재검토’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작성행위와 서울고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극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한 사건을 직접 수사의뢰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이다’라는 글을 통해 법무부와 공수처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김용민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