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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조작 ABC협회 대신 '여론집중도조사', 1조 규모 정부광고에 활용 법안 발의됐다

'여론집중도조사, 10년 이상 축척된 조사경험과 매체 합산 영향력 조사로 1조 정부광고 집행효과 높이고 신뢰도 제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4:31]

부수조작 ABC협회 대신 '여론집중도조사', 1조 규모 정부광고에 활용 법안 발의됐다

'여론집중도조사, 10년 이상 축척된 조사경험과 매체 합산 영향력 조사로 1조 정부광고 집행효과 높이고 신뢰도 제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6/16 [14:31]

[국회=윤재식 기자] 정부광고 집행에 조선일보 유료부수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ABC 협회(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의 부수인증 대신 여론집중도조사를 활용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부터 발의됐다.

 

▲ 자정능력을 잃고 신뢰도 잃었다고 평가받는 한국 ABC협회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ABC협회 필요성     © ABC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ABC 협회 유료부수 부풀리기에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김 의원은 최근 ABC협회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으로는 ABC 부수공사만이 유일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또 정부 광고 집행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2010년부터 실시해 이미 축척된 조사경험 보유와 신문 등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 합산 영향력 조사도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문법에서는 여론집중조도조사는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함께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한층 보완하고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며, 또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신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지위를 격상시켰다.

 

아울러 조사대상인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만약 조사 대상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C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론집중도 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ABC협회는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80쪽 가량의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문체부 권고사항에 따른 부수 공사 보완조치는 단 3페이지에 불과했으며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오는 30ABC협회에 내린 사무검사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최종 후속조치 대책 및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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