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부지원금 컨텐츠 사적도용한 김건희 논문은 심각한 범죄행위'金 박사논문 핵심부분 애니타 사업홍보자료 100% 그대로 베낌', '金 가장 많은 인건비 1400만원 지급받아'[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한 기업의 관상 프로그램 ‘애니타’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공개했다.
김의겸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은 100% 베낀것”이라며 김 의원 측에서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롤로지의 ‘애니타’ 사업홍보자료와 김건희 씨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김건희 논문 대부분의 이미지와 내용은 위치나 크기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사업홍보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특히 김 씨 박사논문 중 핵심부분인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십여개의 이미지는 에이치컬쳐의 사업홍뽀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에이치컬쳐는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여 2007년에는 7700만원을 2009년에는 13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총 90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 사업비 중 1400만원이 김씨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김 씨가 지급 받은 1400만원은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콘텐츠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역시 같은 날 오전 관련 사안에 대해 “김건희 씨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가 아니라 국가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물 침해이며 보조금위반은 형사 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 바로 그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행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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