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 언론중재법, 文정부 임기내 처리 불확실성 커져'여야, 특별위원회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 '내년 대선 등 이슈로 또다시 국회 표류할 가능성 높아', '與 본회의 상정 않는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 커져'[국회=윤재식 기자]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핵심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차기정부 출범 후에나 처리 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각 정당에서 9명씩 총 18인으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12월31일까지의 특위 활동기간 동안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법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설치 합의한 배경에 대해 “4가지 법률들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면서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원회들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인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며 여당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특위구성 역시 앞선 두 번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8월 국민의힘의 반대로 관련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고, 당시 합의한 9월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여야 합의기구인 언론중재법 논의기구 역시 당 월내 11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관련법안 상정이 무산되었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여야 합의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은 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내년 3월대선 준비 등으로 연내에도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가 앞선 두 번처럼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부 내에선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
한편, 이미 두 번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연기로 관련법안 통과에 노력한 여당 의원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법안 마지막 합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 다수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이 또 다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장은 약속대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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