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와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800억대 매출과 최소 200억 이상의 수익 및 토지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산출 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이 5배로 부풀려 진 것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백억대 기획부동산 사건, 양평 공흥지구 게이트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윤재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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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윤 후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에 관련 의혹과 자료를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의원은 “개발 전 땅값이 높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든다”며 “기준 시점의 지가가 5배나 튀어오른 것이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전체 지가상승분 가운데 공제하게 돼 있는 정상지가상승분은 무려 15배 이상 올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처음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당시 개시시점지가가 12억3천여만 원이 었지만 개발부담금이 6억여 원으로 낮춰질 때 64억4천여만 원으로 5배 이상 폭등했고, 다시 개발부담금이 미부과로 바뀔 때 63먹8천여만 원으로 유지되다 최근 1억8천여만 원을 재부과하기로 하면서 44억8천여만 원이 됐다는 구체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개시시점지가는 양평군이 시행사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로 변경해주면서 갑자기 튀어올랐다”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12년11월22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여 원에 불과한 땅이, 대부분 임야와 논이었던 2006년 당시 매입가로 64억여원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가상승분 중에서 정상적인 지가상승으로 간주해 개발이익으로 보지 않는 ‘정상지가상승분’도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6천4백여만 원에 불과하던 정상지가상승분이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됐을 시점엔 9억4천7백여만 원으로 15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이것이 납득이 되냐?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제되기 까지 개발 전 땅값이 다섯 배가 뛰어오르고 정상지가상승분이 열다섯 배가 폭증한 것이 불법적인 특혜 없이 가능할 수 있냐? 왜 윤석열 후보자 처가에서만 이렇게 보통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라며 반문하면서 수사기관에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 © 강득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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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후보 측은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양평 땅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 “양평지구 부지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부동산 시세 차익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님”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결혼 한참 전인 15년 전 일로서 관여된 것이 없는데 예전 의혹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윤 후보와 이번 사안이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