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시 기자] 최근 10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자기 소유 토지에 도시개발사업 신청해 승인 받은 사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 사례가 유일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윤 후보 처가 경기 양평군 개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측이 “최근 10년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한 사례 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분양을 직접하거나 신탁사에서 분양만 대행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서울시와 인천 등 경기도 답변을 통해 밝혀졌다.
강 의원 측은 17일 오전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1인 소유 토지를, 그것도 농지와 임야를 지목 변경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평범한 국민의 꿈도 꾸지 못할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를 세워 올리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윤석열 후보자는 답하라”고 촉구했다.
▲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 일부 © 강득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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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의원 측은 지난달 25일에 윤 후보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공흥지구 개발 당시 전체 토지 수용보상대상 17개 지번 가운데 99%가 ‘이에스아이앤디’ 소유거나 장모 최은순 씨의 소유 였다는 것을 밝히며 민간 개발사업 신청 승인을 받은 윤 후보 처가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써 수령하여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측은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셀프도시개발이 문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제제기를 한 강 의원 측의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번 윤 후보 처가의 ’셀프 도시개발 사례’가 수도권 지역 유일한 사례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관련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 양평군의 군수는 현재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시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역임한 윤 후보자의 처가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 당국은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