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반영비율 1대 10 이하로 고쳐라"

이수진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자도 당대표 선거 때 선거권 행사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3/15 [14:36]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반영비율 1대 10 이하로 고쳐라"

이수진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자도 당대표 선거 때 선거권 행사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3/15 [14:36]

"대선 이후 입당자 많아..이재명·민주 개혁에 대한 지지"

"권리당원 당비납입 횟수 6회→3회 완화 당규 개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이후 많은 분들이 민주당원으로 가입해주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위해 권리당원의 당비납입 횟수를 현행 6회에서 3회로 줄이고,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사를 50% 반영하는 당규 개정이 시급합니다.

 

1. 전당대회 권리당원 당비 납입 횟수 3회로 완화

 

입당 관련해 지금 가입하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당헌당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자격은 선거일 6개월 전 입당과 1년 이내 6회 이상의 당비 납부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8월 전당대회의 경우는 1월경에 입당하신 분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에 입당하신 분들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당원의 당비 납입기준을 현행 1년 이내 6회에서 3회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직후 입당하신 분들도 권리당원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경우는 당비 납입 횟수를 3회로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전당대회 전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2. 당대표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의사 50% 반영

 

현재 당대표 선거의 예비경선에 권리당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 지도부, 각급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등 당내 정치인들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결국 당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한채, 당대표(현재 비대위원장)나 일부 당내 유력인사의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반면,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은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에는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50%)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대표 선거의 예비경선에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50% 반영하는 당규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당규개정안은 2021년 5월에 정청래 의원님이 국회의원 89인의 동의를 받아 당에 제출했으나 전현직 지도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원 뜻에 따라 당의 주요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드시 당규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

 

당대표 선거, 대의원 및 권리당원 반영비율 고쳐야 합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니,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들의 의사가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사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규 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에도 문제제기 됐지만,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을 전국대의원의 현장투표,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반영해서 결정됩니다.

 

지난해 5월 전당대회 반영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이었습니다. 당시 대의원은 약 1만6000여명에 불과했고, 권리당원은 69만명이었습니다. 투표 가치를 따져보면, 대의원 대 권리당원이 1대 60에 달합니다.

 

당원들이 주인이어야 할 공당에 대의원들의 투표가치가 이렇게 높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는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모두 1인 1표입니다.

 

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가 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 대의원들의 기여를 감안한다해도 지금처럼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60배의 효력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의원들의 과대대표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전당대회마저 이렇게 치를 수는 없습니다.

 

당대표 선출 관련 당규에 대의원 득표 반영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못 박아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임의로 정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영비율도 1대 60이 아니라, 1대 10 이하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배방지 이미지

이수진 민주당 권리당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