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김건희 불법-비리 의혹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재수사 요구''김건희 상습 경력사기 사건, 尹 허위사실 유포행위, 金 녹취록 관련 불법행위 수사기관의 노골적 봐주기 3건 이의신청'[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불법-비리문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잇따른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보부, 시민연대함깨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불법행위 관련 사안 3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재임 중 기소 할 수 없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며 재수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이 이의신청한 3건은 ▲김건희 씨의 20건이 넘는 상습 경력사기 사건 ▲상습경력사기를 인정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행위 ▲김건희씨 녹취록에 드러난 김 씨등의 각종 불법행위들 관련 경찰의 노골적 봐주기-비호 불송치 결정에 관한 내용들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의신청서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 씨 상습 경력사기 사건 관련해 “김 씨의 20개가량의 허위 학력, 경력, 수상이력들은 각 대학의 채용요강에 따라 한 대학도 빠짐없이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여 급여 등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손해의 발생, 상습성 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경찰은 사기의 고의 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행위의 종료 시부터라는 점 등을 간과했다”면서 김 씨가 허위 이력을 통해 재직했던 안양대 (2015년)와 국민대 (2016년)에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 7년이 기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이미 김 씨 스스로가 인정하고 경찰도 인정했던 허위경력에 대해 배우자인 윤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 등 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며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허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문언으로도 김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를 부인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이제 이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 내에서도 정치검찰에 장악되지 않은 정의롭고 상식적인 검사들도 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저희들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각종 본부장가 불법-비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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