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김건희 씨가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그 첫 번째 재판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 민사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 7일 오전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서울의소리 변호인단 류재일 변호사(左)와 양태정 변호사 (中) 그리고 백은종 대표(右) © 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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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소송 조정이 개시 16분 만에 결렬되며 열리게 된 이날 재판도 15여 분 정도 짧게 진행되고 끝났다.
재판에 앞서 김건희 측은 새롭게 작성된 준비서면을 통해 7시간 녹취파일 전체 분량을 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본 재판에서도 녹취록 전체 분량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했다.
본 매체 측 류재일 변호사는 “녹취파일 전체를 요구한 이유는 아직 방송되지 않은 부분에 더 심각한 내용 등이 있지 않나 궁금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우리는 (김건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며 “(녹취파일 전체 요구는) 정치적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지난 2022년 1월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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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 백은종 대표 역시 “녹취록 중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도 많이 남아있다. 그것이 더 충격적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 “녹음파일은 추후 정리해서 서울의소리를 통해 모두 공개할 생각이고 책도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취재를 통제 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건희 측은 MBC에 내려진 가처분 신청을 우리한테 붙여서 이 소송을 시작했다. 우리 가처분 신청은 남부지법에서 이미 기각됐다. 이것은 사기소송이다. 앞으로 재판결과보고 우리도 사기소송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면서 “(재판부가)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한테 먼저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