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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1/27 [18:38]

[만평]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1/27 [18:38]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 김종두 화백  © 서울의소리

 

민주당은 마음이 착한 걸까, 아니면 바보일까. 민주당과 국힘당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합의해 준 것은 촛불 시민을 무시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관저 집무실도 포함시켰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현행법상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는 직책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를 새로운 법으로 금지하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나는 입법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국힘당의 ‘심기 경호’를 옹호해준 것은 민주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아직 배가 부른 모양이다.

유영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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