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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첩사', 제2의 '전두환 보안사'되나?..군인권센터 "국민감시기구 될 것"

'尹추진 <방첩사 개정안>, 민간공공기관 장의 사실요청 있으면 軍방첩사도 정보 수집 가능'
'군인권센터 "국민 감시 및 사찰해 얻은 정보 尹에게 제공해 정치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갖추려는 것"' 
'군인권센터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2:10]

尹 '방첩사', 제2의 '전두환 보안사'되나?..군인권센터 "국민감시기구 될 것"

'尹추진 <방첩사 개정안>, 민간공공기관 장의 사실요청 있으면 軍방첩사도 정보 수집 가능'
'군인권센터 "국민 감시 및 사찰해 얻은 정보 尹에게 제공해 정치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갖추려는 것"' 
'군인권센터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2/21 [12:10]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경호법 시행령개정안 추진으로 군사 쿠데타 정권시절 같이 군·경을 대통령실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며 전두환 시절 보안사령부 부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하 안보사, 구 국군기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이하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조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입법을 예고했다.

 

기무사가 국방부 소속 군 기관임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국내민간인 첩보 역할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시키고 안보사로 해편(解編)했었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해편 된 안보사를 다시 방첩사로 해편하는 건 문재인 정권의 전적들을 지워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 기조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해편시도가 민간 사찰 기능을 제거한 안보사를 다시 예전 민간인을 사찰하던 기무사나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의 역할로 되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제413호 마목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처리 업무의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보안사 사령관 시절 전두환  © 인터넷 자료


해당 규정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20일있던 기자회견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의 직무 범위를 다로고 있는 개정안 제4조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물론, 기무사 시절보다 더 방대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외관만 군 정보기관일 뿐, 실상은 정권의 국민감시기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실상 방첩사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 사찰하여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제공하며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방첩사 지원 업무의 범위가 군사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통합방위 지원 업무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통합방위 지원을 명목으로 국가비상상태는 물론 대통령실 국가중요시설 경비, 보안, 방호 업무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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