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 관련해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결심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서울의소리 류재율 변호사(좌)와 백은종 대표(우)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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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은 오늘(10일) 김건희 씨가 본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서울의소리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원고인 김건희 측의 10% 승소로 났지만, 본 매체는 사실상 김 씨 측이 90% 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소리 측 류재율 변호사는 판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의소리 측이 1000만 원을 김건희 측에 배상하라고 한 것이지만 90%는 승소한거다”며 “그래서 소송비용 9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비용 생각하면 지급할 금액이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두 명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이기 때문에 각각 9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항소의 뜻을 밝힌 백은종 대표는 사실상의 승소라고 자평했다. 백 대표는 “변호사 비용 90%를 김건희가 내야 되니까. 변호사비 제하면 고등법원 대법원가서 패소하더라도 별로 낼 것 없다”며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는 변호사비용을 더 많이 책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