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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할 땐 접견록 유출, 불리할 땐 공개 못한다는 법무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2/22 [14:39]

유리할 땐 접견록 유출, 불리할 땐 공개 못한다는 법무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2/22 [14:39]

▲ 출처=국민일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인 김용, 정진상을 접견해 이들을 회유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정성호가 김용, 정진상을 면회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접견 과정 중에서 정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회유했느냐 하는 점이고, 누가 접견 내용을 언론에 알렸는냐 하는 점이다.

 

당사자가 접견록 공개하자는데 못하겠다는 법무부

 

이 보도가 나가자 정성호는 접견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등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접견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가장 문제인데도 언론들은 그것은 따지지 않고 정성호가 김용과 정진상을 회유했다는 내용만 대서특필했다. 역시 기레기답다.

 

접견록 유출은 명백한 법률 위반

 

위의 법률조항에 따르면 접견록 유출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따라서 검찰은 즉각 나서 누가 접견록을 유출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접견록은 법무부 소속 교정 직원이 할 수도 있고, 법무부 고위 관리가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검찰의 요청에 교정 직원이 응할 수도 있다.

 

이는 어떤 경우도 위법이므로 반드시 수사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 또한 기자들이 누구에게 그 사실을 받아 보도했는지도 밝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접견록 유출의 의도 의심

 

유출해서는 안 되는 접견록이 유출되고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사유에도 접견록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구속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가능성을 들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요건이란 법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위험성 등인데 검찰은 구속영장 사유로 접견록을 적시해 마치 이재명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당했고 측근 두 명이 수감중인데다 이재명 역시 세 차례나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는데, 누가 어디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국회 표결 앞두고 여론 호도용

 

따라서 이 민감한 시기에 접견록이 유출되고, 검찰이 국속여장 사유에 접견록 내용을 적시한 것은 국회 표결 전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재명이 마치 정성호를 보내 수감중인 사람들을 회유한 것처럼 꾸며 민주당을 분열시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거기에 기레기들이 동원되어 대서특필 해주니 국민들은 사실 여부도 모르고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나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효과를 노린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꼼수가 통할까? 정성호나 이재명도 산전수전 다 겪은 변호사 출신이 아닌가.

 

유리할 땐 공개 불리해지면 수사중, 개인 정보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유리하다 싶으면 다 공개하고 불리해지면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거부한다. 이미 피의 사실을 모두 공개해 놓고 문제가 될 것 같자 각종 이유를 대며 접견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법무부는 법무부가 아니라 불법부인가?

 

더구나 당사자인 정성호가 접견록 공개를 요청하는데도 그런 웃기지도 않은 이유를 대고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돈이 당신 것이란 증거를 대라.”라고 한 것과 같다.

 

앞뒤 문맥 자르고 유리한 것만 보도

 

한편 검찰은 접견록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발췌하여 공개해 더욱 논란이다. 말이란 앞뒤 맥락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특정 부분만 뚝 떼어 보도한 것이다. 기레기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검찰은 정호성이 김용, 정진상을 접견하면서 맘 흔들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도 아직 모르고, 또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게 회유의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게 모해위증이나 회유가 되려면 정성호가 김용, 정진상에게 무슨 사건에 대해서 왜곡된 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 대가를 적시했을 때 가능해진다.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가 평소 알고 지낸 김용, 정진상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 재판에 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게 왜 법위반이 되는가? 다른 사건 피의자들도 그런 말 들으려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 아니겠는가?

 

위로 차원의 접견

 

이에 대해 접견 당사자인 정성호는 위로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며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도 회유를 하려면 교도관이 입회한 상황에서 했겠느냐.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접견록을 입수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접견 당사자조차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의문이라며 본인들이 허가한 접견마저 영장청구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검찰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접견 내용이 기록되는 자리에서 범죄자 회유?

 

주지하다시피 구치소 면회는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되고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된다. 더구나 구치소는 교정국 소속이고 교정국은 법무부 소속인데 거기서 무슨 회유가 가능하겠는가?

 

정호성은 변호사 출신답게 자신의 경험담을 김용, 정진상에게 알려주었을 뿐, 실제로 있는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회유하려 했다면 모두 기록되는 곳에서 하겠는가? 이건 상식이다.

 

정성호 정무 감각 모자란 건 사실

 

그러나 한국 검찰의 생리를 모르지 않을 정성호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들을 접견한 것은 오해를 살 만한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찌 그리도 정무 감각이 없는지 한심하다. 저들에겐 작은 허점도 주지 말았어야 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저들이 그걸 가만 둘 것이라 생각했는가?

 

그래서 오얏 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메지 말라고 한 것이다. 민주 진영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다. 순진한 양은 늘 늑대에게 잡혀 먹히기만 한다.

 

공수처 수사 믿을 수 있을까?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간 공수처가 한 꼬락서니를 보면 믿음이 안 간다. 국민들이 피눈물로 만든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초대 공수처장은 퇴임 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 것이다. 어디서 그런 물렁뼈 같은 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했는지 한탄스럽다.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신임을 받으려면 접견록 유출자, 기자, 검사, 구속영장 사유에 적시한 이유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고발사주 사건처럼 어영부영하면 공수처 폐지 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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