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일(목),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직후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기술을 동원하여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키고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었던 피해자는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를 통해서 현실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장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또한, 불복절차로 학교폭력 조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나아가,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은 형식상 가해학생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이의 법률 다툼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창구가 없어 가해학생 측에 유리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폭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각종 법 기술을 펼치며, 악질적인 시간끌기를 하는 동안 피해학생은 2차 가해를 받으며 고통이 가중되어 왔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