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선발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중복 장애 등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력 부족 등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