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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아들 지명수배 포스터 올렸던 與 선대위 대변인 항소심도 유죄

'정준길 전 자한당(국힘 전신)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난 19대선 직전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올려',
'1심 "포스터가 지나치게 모멸적"..문 씨 인격권 침해 벌금 700만원 선고',
'항소심 "포스터 등에 특혜채용 판단 사실과 정황 적시 없이 지나치게 모멸적 표현 사용"..원심 유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5:15]

文 전 대통령 아들 지명수배 포스터 올렸던 與 선대위 대변인 항소심도 유죄

'정준길 전 자한당(국힘 전신)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난 19대선 직전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올려',
'1심 "포스터가 지나치게 모멸적"..문 씨 인격권 침해 벌금 700만원 선고',
'항소심 "포스터 등에 특혜채용 판단 사실과 정황 적시 없이 지나치게 모멸적 표현 사용"..원심 유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5/17 [15:15]

[사회=윤재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려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 지난 2022년 8월24일 문준용 씨가 1심 재판 후 남긴 글  © 문준용 씨 페이스북

 

서울고법 민사13(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모멸적 표현으로 문준용 씨 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낸 정 전 대변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5월 문 씨의 사진이 담긴 지명수배 포스터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 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 전 대변인은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가 공적 관심사였으며 포스터와 브리핑은 문 씨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며 정 전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지만. 해당 포스터가 지나치게 모멸적이라며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포스터에) ‘지명수배’, ‘출몰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정 전 대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점 유력 대선 후보 아들인 문 씨가 공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문 씨는 1심 판결 일주일 후인 지난 20228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지명수배 포스터와 함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 조심하시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이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이 대수롭제 않게 여겼다는 점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멸시와 조롱이 선동돼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고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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