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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6월 6일인가 :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체하고 지정한 날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06/06 [20:27]

현충일은 왜 6월 6일인가 :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체하고 지정한 날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3/06/06 [20:27]

 

▲ 출처=민족문제연구소  © 서울의소리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미의 현충일이 있다. Memorial Day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의 공식적인 기념일이며 공휴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현충일은 5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남부전쟁(1861 ~ 1865)이 끝나고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미국 현충일의 시작은 전쟁 참전용사들의 무덤을 꽃으로 장식하고 기념한 날이라고 하여 데코레이션 데이 (Decoration Day)라고 칭한 바 있다. 이날이 5월 25일 월요일이었다고 전해진다. 1868년, 남북전쟁 참전 지휘관이자 정치인 이었던 John Logan의 제안에 의해 공식적인 현충일 5월 30일이 되었고 이후, 5월 마지막주 월요일이 공식 현충일로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충일은 왜 6월 6일이 되었을까? 일설에 의하면 24절기 중 하나인 芒種[망종]이 보리 수확후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가장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일손을 제공하는 의미로 6월 6일 망종을 즈음하여 휴일로 지정하였다는 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항간의 주장일 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충일은 반민특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복 후 한반도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특히 미 군정기에 대한민국 사회에선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당시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8년 7월 17일일 공포된 제헌 헌법 제101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근거를 두었고, 1948년 8월 16일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상정한 후 9월 1일에 통과시켰지만, 친일 인사들은 친일파 처단이 공산당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전단을 뿌려 국회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가 공포를 거부를 경우 국회에서 다른 법을 만들까봐 동월 22일에 할 수 없이 법 제정을 공포하였다.

 

법이 공포되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이면서 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였던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대통령담화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였으며, 심지어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다.

 

마침내,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그 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청의 경찰국에서 사찰과에 속한 440명의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해 위원장이었던 김상덕은 사퇴하고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후, 사퇴한 위원들 자리에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온 인사들로 채워 그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하여 해체시키는 일을 맡겼다. 훗날, 이승만 본인도 외신기자들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의 실제적인 활동은 중단되었었으며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때 처벌받은 일부의 사람도 한일합방에 서명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형은 없었고, 무기징역 이하로만 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마저도 한국전쟁 발발 직전 풀려난다. 결론적으론 모두 풀려나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이후, 해마다 6월 6일을 즈음하여 독립지사들을 중심으로 반민특위 해체를 해명하라는 시위가 발생하자 이승만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1956년부터 6월 6일을 6.25전쟁 참전군인들의 넋을 위로한다며 ‘현충기념일’을 제정하였고 1971년부터 ‘현충일’이 되었으며 1982년부터 현충일이 공휴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충일은 이승만이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독립지사들의 시위를 무마시키기 위해 지정한 날일뿐 미국의 현충일처럼 날짜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으며, 특히 농번기 시즌에 바쁜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는 현충일 망종설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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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3/10/10 [13:08] 수정 | 삭제
  • 헛소리 하고 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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