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 '명의신탁'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 이례적 승소'崔, 명의신탁으로 도촌동 땅 40억 매수해 130억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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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 (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최 씨가 중원구청에 제기한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 씨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최 씨 측은 지난 2016년7월 법인 명의로 도촌동 땅 6필지 (55여만㎡)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뒤 5개월만인 같은 해 11월 130억여 원에 부산 소재 법인에 매각했다.
해당부지가 최 씨 측으로 넘어가기 전 소유주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 대출받아 40억여 원에 해당 부지를 매수한 에버그린 로지스틱스와 김 모 씨였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 해당부지의 실 소유자는 이들을 명의신탁자로 내세운 최 씨와 그의 동업자인 안 모 씨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 씨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관할 성남 중원구청도 같은 해 6월 검찰 통보를 근거로 최 씨에게 과징금 27여억 원을 부과하고 8월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부정 방식으로 지방세 포탈하려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세금1억5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이후 경기도와 조세심판원에 과징금과 취득세 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중원구청을 상대로 “과징금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최 씨 측은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매수인 드러나지 않고 매도인과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명의신탁’을 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 포탈을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중원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중원구청보다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최 씨 측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소식을 9일 단독으로 전한 한국일보는 ‘이번 패소를 두고 법조계에선 뒷말도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체는 의혹 제기 이유에 대해 “판결문만 보면 중원구청이 세금 1억5000여만 원을 부과한 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겼는데, 정작 소송에선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과세 근거를 안 내고 있다고 지적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부장판사 출신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실어 의혹을 짙게 했다.
매체는 또 중원구청이 이번 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항소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답을 드릴 수 없다. 항소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최 씨 측이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는 중원구청이 승소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최 씨가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한게 맞다”면서 “최 씨는 대출제한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시작한 데다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도촌동 땅 명의신탁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최 씨는 지난 2021년12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는 중이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