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논문=모교 치욕' 국민대 동문 소송 기각..소송비용도 부담시켜'국민대 졸업생들, 김건희 박사논문 부정 의혹 부실 검증한 모교..졸업생들 명예 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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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씨가 국민대학교에서 2007년 발표한 학술논문 ©김건희 학술논문 표지 |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장 이소진)은 15일 김건희 논문의혹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민대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대 졸업생 13명은 지난 2021년 김건희 씨 박사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자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339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민대의 행위로 인해 비난 여론이 형성돼 졸업생들이 스트레스 및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배상 할 정도로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문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피고가 일부 비판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대 졸업생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 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 지난해 9월6일 열린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 보고회 서울의소리 중계 영상 갈무리 ©서울의소리 |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8월 김건희 씨의 ‘member Yuji' 논문을 비롯해 박사 학위 논문 등 4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하 국민검증단)‘은 김 씨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며 ’표절 집합체‘라고 반발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에 재조사 결과 철회와 재조사위 최종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에도 후속 대응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김 씨의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제출된 숙명여대 역시 지난해 초 연구부정 예비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본조사를 진행중이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논문 역시 지난해 8월 숙대 재직 교수들과 민주동문회 분석 결과 표절률이 48.1%에서 최대 54.9%로 나타났다.
![]() ▲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 [탐사보도]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2부 '논문 대필 의심자 전격 공개 방송 갈무리 ©서울의소리 |
한편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5월28일 김 씨 논문이 단순히 표절된 것 뿐 만아니라 대필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다며 신빙성 있는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본 매체는 대필 의혹 관련해 이명수 기자가 김 씨 친척을 취재하며 직접 전해들은 내용과 지난해 김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의 교차 확인을 통해 ‘김 씨가 박사 논문을 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였던 에이치컬쳐 대표 홍석화 씨가 김 씨 논문 작성을 도왔었다’라는 구체적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