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당론으로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 ‘정당연합 제도화’, ‘봉쇄조항 하향’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역행하며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의지마저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합의안을 전원위 직전 번복하고, 전원위원회는 말잔치로 끝내버린 것에 이어,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뭉개버리고, 원내 제 정당 간의 합의는 내팽개친 채, 기득권 양당 외 누구도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밀실 합의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실 합의의 결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귀일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최악의 퇴행”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공포를 동원해가며 다른 모든 선거제도 개혁안을 거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라는 유일한 결론을 차근히 쌓아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지지해온 정치세력들 또한 그간 위성정당 공포론에 동조하며 기득권 양당의 논리를 전혀 극복해오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조항만 넣자는 소극적 주장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밝히며 “국민의 뜻을 원칙으로 삼아 보다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이번 법안의 취지를 역설했다.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당론으로 제안하는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은 선거제도의 대표성·비례성·다원성 강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와 함께 ‘정당연합 제도화’, ‘봉쇄조항 하향’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하고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늘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하여 국민의 선택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하여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각 정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정책적 공통성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연대·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국민 50만 표에 해당하는 1%로 하향하여 내용 없는 제3세력이 아닌 4등, 5등, 6등의 정치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독일, 뉴질랜드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잘 안착한 곳에서는 정당투표 기반의 선거제도 인식,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과 높은 비중, 비례의석 배분에서 100% 연동률 적용, 선거에서의 정당연합 보장 등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이 기득권 정치와 맞서는 새로운 대안정치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다당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 ▲ (의원정수 및 비례의석 확대)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명 을 합하여 36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 (봉쇄조항 하향)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하향함(안 제189조제1항).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함(안 제189조제2항). ▲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의 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당법」 안 제37조의2 및 제37의3 신설). ▲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정당의 연합은 해당 공직선거에서 단일한 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하나의 정당과 같이 참여함 (안 제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158조제4항, 제158조의2, 제158조의3제5항 및 안 제58조의3 신설) ▲ 정당의 연합은 투표용지 등에서의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호를 하나의 정당과 같이 부여받고, 정당 연합의 명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함(안 제58조의3 신설 및 안 제150조). ▲ 정당의 연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때에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함(안 제6조제2항).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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