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회원에 대해 9월14일 재판부는 친일극우모욕죄선고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정당한 반일행동의 투쟁을 인정했다. 친일극우가 자신을 <친일극우>라 칭했다며 반일행동 전 대표를 상대로 모욕죄형사고소와 6천만원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친일극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혀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친일극우는 객관적 의미가 일본과 같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라는데 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반일행동은 그들의 행태가 명백히 <친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인 지난해 9월11일 추석연휴기간 친일극우단체회원들은 소녀상에 몰려와 <흉물 소녀상 철거>, <반일은 정신병>이라면서 반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을 향해 폭언・욕설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자행했다고 전하며 반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은 친일극우무리의 행패에 맞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견결히 맞섰다고 전했다.
오는 20일에는 2020년 6월에 진행한 반일행동의 연좌농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친일매국무리의 <소녀상 철거>를 비롯한 친일행위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반일행동의 연좌농성투쟁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반일행동회원들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역사왜곡을 비롯한 친일매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기만 기자 / presslgm@gmail.com >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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