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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극우모욕죄 2심 무죄 선고된 반일행동

반일행동 대표 전대표 모욕죄형사고소 민사소송 무죄

이기만 | 기사입력 2023/09/17 [04:37]

친일극우모욕죄 2심 무죄 선고된 반일행동

반일행동 대표 전대표 모욕죄형사고소 민사소송 무죄

이기만 | 입력 : 2023/09/17 [04:37]

반일행동회원에 대해 914일 재판부는 친일극우모욕죄선고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정당한 반일행동의 투쟁을 인정했다. 친일극우가 자신을 <친일극우>라 칭했다며 반일행동 전 대표를 상대로 모욕죄형사고소와 6천만원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친일극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혀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 반일행동 사진 제공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친일극우는 객관적 의미가 일본과 같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라는데 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반일행동은 그들의 행태가 명백히 <친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인 지난해 911일 추석연휴기간 친일극우단체회원들은 소녀상에 몰려와 <흉물 소녀상 철거>, <반일은 정신병>이라면서 반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을 향해 폭언욕설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자행했다고 전하며 반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은 친일극우무리의 행패에 맞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견결히 맞섰다고 전했다.

 

▲ 반일행동 사진 제공

 

오는 20일에는 20206월에 진행한 반일행동의 연좌농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친일매국무리의 <소녀상 철거>를 비롯한 친일행위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반일행동의 연좌농성투쟁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반일행동회원들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역사왜곡을 비롯한 친일매국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기만 기자 / presslgm@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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