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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 용품이 불법무기 되는데..규제 법안 국회 계류 중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4:13]

호신 용품이 불법무기 되는데..규제 법안 국회 계류 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9/25 [14:13]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에 ‘Gun Free Zone (총기 금지 구역)’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안내판이 설치 됐다.

 

▲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 가능한 불법무기류들  © 인터넷 자료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시민들이 자기방어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지난 100여 년간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해 온 뉴욕주의 법을 기각하자 뉴욕주 정부는 자체적으로 다시 의료시설, 정부 시설, 도서관, 공원, 지하철, 타임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규제하는 총기법을 제정해 통과 시켰다.

 

사실상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 해제 방침을 거부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과 달리 민간에서의 총기 사용과 보유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총기로 인한 사고는 0에 가깝다. 하지만 총 이외의 호신용 도구로 인한 사고들이 최근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에서 범죄자 최윤종 (30)너클이라는 주먹에 끼고 사용하는 도구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지난 4일 경남 양산에서는 40대 남성이 전기충격기를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사용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쇠구슬을 이용한 새총, BB탄 발사력을 높인 에어건, 레저용 석궁 등 심심치 않게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현행 총포화약법 상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게 규정된 무기류는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총포, 날 길이가 15cm이상인 도검, 폭발력이 큰 화약, 최루가스 등을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컴파운드 보우 등이며 총포류만 3면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사거리가 3m를 초과할 경우, 전기충격기는 3만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1회 허가 후 갱신이 필요가 없다.

 

이런 호신 및 레저용 무기류 등은 인명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히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지만 별다른 허가 없이도 대부분 쉽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이런 레저·호신용 도구들이 불법 무기류로 취급되고 있다. 심지어 총기 휴대와 소유가 합법인 미국에서 조차 너클같은 경우는 불법 무기류로 취급해 유통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 소지 허가 자격과 관련된 법안이며 그나마도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가장 최근 발의된 총포·도검·화약류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허가 갱신이 필요하지 않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은 소지허가를 받은 뒤 5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및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건 사고는 총31건 발생해 10명이 다치고 그중 4명은 사망했으며 최근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법률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새총과 너클 등 무기류 등으로 인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지난 20214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통해 컴파운드 보우를 규제 무기류로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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