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 등을 고발했다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 (재판장 박종훈 부장)는 지난 9일 이 의원이 안 소장과 권 처장에게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안 소장과 권 처장은 지난 2021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JTBC 보도 등으로 큰 문제와 이슈가 됐던 이주환 의원의 부동산 비리 의혹,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이던 지난 2014년3월 자신의 땅이 포함되어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규제 해제를 추진해달라는 시정 질의를 한 점 ▲총선후보 등록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당선 후 등록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들며 이 의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이 의원은 안 소장과 권 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은 총선 전과 후 재산신고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하면서도 “바쁜 선거 일정으로 실무자의 실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자신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강행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 시정 질의 역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고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안 소장 등이 제기한) 비판 등이 모두 객관적 사실관계에 상당 정도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안 소장은 계속되는 이 의원의 소송에 ‘전략적 봉쇄소송’ ‘겁주기 및 괴롭히기소송’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주환 의원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정치검찰독재 정권의 막가파식 야당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 시민사회탄압과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상식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참자유청년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속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과 상식의 편에 서서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정치검찰독재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안 소장 고소 전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에도 형사고소와 손배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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