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믿었는데(?)’..허가 후 단속에 ‘멘붕’ 온 푸드트럭 업자와 청주시 공무원들'충북 法근거 없는 유권해석 내려 청주시, 청남대 푸드트럭 허가..업주들 입건 및 청주시 공무원 입건 확률↑',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9일 수도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업주는 지난 달 21일 청남대에서 진행됐던 가을축제 ‘영춘제’ 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을 영업했으며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5일만 인 지난달 25일 이를 급히 중지시켰다.
그러나 이번 입건된 업주들은 관할인 청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청주시 역시 충청북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법에 따라 유권 해석은 환경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권한이 없는 충청북도가 내린 유권 해석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법적 근거 없는 유권해석을 내린 충청북도의 도지사인 김영환 지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런 유권해석에 김 지사의 의중이 들어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청남대 취사 규제에 대해 “그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표출했으며 “(청남대에서) 카페가 안 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려 불발됐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결국 충청북도의 이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청주시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용한 업주들만 수도법 제7조를 위반으로 입건 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아울러 충청북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를 내준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서울의 메가시티 발전 옳다’며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