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法, 수백억 대 잔고증명 위조 및 행사 인정'대법원 "원심 판결, 법리 오해의 잘못 없다"..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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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349억5550만 원이 신안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의혹과 함께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었다.
최 씨는 해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다시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최 씨는 법정에서 들어 누워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 ‘자살하겠다’ 등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다 강제로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후 최 씨는 구치소 수감 중 다시 한 번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