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한동훈 '국회해산권' '정당해산' 논란..조국 "반헌법적 언동"이동관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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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이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임기만료 전에 동시 소멸시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에서도 해당 권한이 헌법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불균형'의 상징이라는 이유에서 1987년 개헌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해산권 부활'로 '반헌법적 쿠데타'까지 기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동관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87년 개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회 해산권을 꺼내 들며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다"라며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으로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니 황당무계하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겨냥해 ‘위헌정당심판’(정당해산)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실행에 옮기거나 추진하려는 각종 탄핵안에 대한 반발로 정당해산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금도를 한참 넘었다”라며 “애초에 검사·장관 탄핵과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동급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의 대상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반대 세력을 두고 헌법을 무너뜨리고자 활동하는 불법단체인 양 규정한 것으로 이토록 무도하고 폭력적인 발언이 장관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여권 실세들이 '정당해산' '국회 해산권' 등을 예사로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학박사로 헌법학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사저널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반헌법적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유신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87년 삭제되었다"라며 "그런데 무엇을 만지작? 개헌을 하여 부활시키겠다고? 개헌은 국힘 혼자서? 아니면 유신 방식으로? 헌법상 없는 권한을 행사하니 마니 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언동이다"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