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담은 아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일 것이다. 이 말은 허물이 더 큰 사람이 허물이 더 적은 사람을 욕하고 비웃는다는 뜻으로, 현재 검찰에 적용하면 딱 알맞다. 비리투성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니 하는 말이다. 그 주인공은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 이정섭이다.
21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목소리도 프로 아나운서 뺨치는 한 여자가 출연했다. 바로 이정섭 검사 아내의 남동생 부인이다. 이 인물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 이정섭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 C의 매형 B: 이정섭 검사의 부인 C: B의 남동생, A의 처남 D: C의 부인
D 즉 이정섭 검사 아내의 남동생 부인이 ‘겸손은 흠들다’에 나와 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아, 이게 바로 검사 가족의 현주소구나!’하고 다시 한번 한탄하게 되었다. D가 한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섭 검사가 처남 마약 투여 수사 개입 의혹
D의 남편 C, 즉 이정섭 검사 처남은 사업가인데, 평소 마약을 자주 투여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살았다고 한다. D는 이를 고쳐보려고 무척 애썼으나 그때마다 C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가 남편의 마약을 끊어보려고 관련 증거를 영상으로 담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C의 누나 즉 이정섭 검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는지 그때부터 마약 및 폭행 수사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D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일부러 증거를 받지 않으려 했고, 수사관만 6번 바뀌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찰의 수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빽 있는 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밖에 없다. 따라서 정황으로 봐 이정섭 검사가 경찰에 압력을 넣어 처남의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정섭 검사는 직원남용은 물론 수사방해와 모해위증 교사죄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D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수집해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수사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는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부담을 느꼈는지 이정섭 검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D가 한 말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를 방해한 이정섭 검사는 물론이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나 그 윗선도 직무유기나 범죄은닉죄로 모조리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거나 아니면 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공처에 고발했다.
처가 가정부 및 골프장 캐디 전과 기록 조회
D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정섭 검사는 처가 가정부 및 골프장 캐디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특정인의 전과기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나 검찰밖에 없다. 경찰은 보통 검찰의 지시를 받으므로 이 건 역시 이정섭 검사가 개입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개인 정보 공개, 부정 청탁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엄하게 처벌 받는다. 즉 그 자체만으로 파면과 동시에 바로 구속될 수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증거를 대부분 공개했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정섭 검사는 다른 것은 물라도 위장전입(스스로 인정)과 이 건만은 피해갈 수 없다. 검사가 할 짓이 없어 처가 가정부 및 골프장 캐디 전과 기록을 조회해준다는 말인가? 아무튼 이정섭 검사의 여러 비리 혐의 중 이 건은 가장 죄가 무거워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 간부에게 향응 받아 놓고 우연히 만났다고 둘러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미 공개했듯이 이정섭 검사 가족은 코로나로 모두 문을 닫은 스키장에 가서 대기업 간부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증거가 이미 사진으로 공개되었다. 그러자 이정섭 측은 그 자리에서 대기업 간부를 우연히 만났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바 있는 D는 그곳은 스키장과 차로 5~6분 가는 곳에 있어 우연히 만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섭은 음식 값도 대기업 간부가 아닌 자기 측에서 냈다고 했으나 그런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기업 간부도 자기들이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정섭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대기업 간부가 그런 향응을 베풀고 어떤 이득을 보았느냐가 관건인데,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다.
이런 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
주지하다시피 수원 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된 집단으로, 이정섭 제2차 차장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담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의 논리인즉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그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의 방북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대북 사업을 한곳은 쌍방울이고,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에서 과학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한 돈이다.
특정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는 경기도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경기도는 그럴 권한 자체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북한이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를 초빙해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왜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 뇌물을 바치겠는가?
검찰의 논리인즉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3자 뇌물죄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도시의 FC광고나 다른 대북 사업도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을 보내주고 8조를 지원하는 것도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니 유죄란 논리와 같다.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은 검찰이 처벌할 수 없는 게 관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할 것은 쌍방울이 진짜로 북한에 800만 달러는 보냈는지, 그 돈이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날린 돈인지 밝혀내는 일이다. 그동안 숨어 살던 김성태가 왜 귀국해 슬슬 불었을까? 그 점은 유동규도 마찬가지다.
어쨌거나 이정섭 검사 사건은 다시 한번 검찰 불신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어 검찰 무용론 즉 검찰 해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시사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니 개도 웃는 것이다. 이정섭은 수원지검에서 대전 고검으로 발령났다. 우선 피하고 보자는 꼼수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파면되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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