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명품을 수수한 김건희 씨 뿐 아니라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다.
▲ 서울의소리는 6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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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는 6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고발했다.
본 매체는 당초 3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증거가 있는 김건희 씨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김 씨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이 고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뇌물수수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본 매체는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매우 폭 넓게 판단하고 있다’는 판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만약 김건희가 받은 금품 등이 윤석열에게 전달되었거나, 둘이 공모를 하였거나, 윤석열이 묵인하였거나 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 최재영 목사가 '명품수수 김건희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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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는 이날도 이틀 전 ‘북한 배후설’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 고발 당시와 같이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재영 목사는 자신에게 명품을 건네받은 김건희 씨에게 '이번 사안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과 회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님이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고 이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훗날 제가 고맙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면서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다시 심기일전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겠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년 반의 임기를 끝까지 갈 요량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 단속을 잘할 것이고 본인들도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과 회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했다.
▲ 이번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은종 대표 (중), 정대택 씨 (좌)와 최재영 목사 (우) 고발장 제출 후 모습 © 김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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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북한 배후설’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 고소 때와는 다르게 주류 언론사는 단 한군데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백은종 대표는 “국내 언론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해당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참 한심하다”면서 “이번 사안을 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며 외신 기자클럽의 기자회견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기자회견이 초라한 기자회견 같지만 이 기자회견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는 내일(7일)부터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에서 ‘명품수수 김건희 압수수색 소환조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