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 공사장에서 합법적 집회신고를 하고 연좌농성을 하던 27명이 집단으로 연행되었다.
현재 해군기지는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발파공사는 제주도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었지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건설에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애초 제주와 국방부의 MOU채결당시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접안 가능한 민군복합미항으로서의 전제를 충족해야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는데, 12월 1일 시뮬레이션 결과 계룡대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바 이는 불법공사"라고 주장했다.
제주의회 FTF팀의 문제제기로 인해 계룡대로 하여금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하게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크루즈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박하기 위해서는 그 회전각도가 30도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데 현재 강정은 70도가 넘으며, 그 폭도 안전정박 기준치에서 100미터도 넘게 모자란다"는 것. 이에 따르면 해군이 애초에 설계한 건설기준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오류 수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와 강정주민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해군과 공사업체는 현재도 공사를 강행중이며, 이에 반발하여 합법집회를 신고하여 진행한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경찰은 경고방송도 없이 거의 전원 연행했다. 본지 기자와 활동가 유인식 목사가 당시 경찰에게 확인한 결과 경찰의 경고방송은 없었고,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경고방송을 하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이므로 그냥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에서 였다고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가까운 진압과 무리한 연행이 이어졌다.
집회신고를 분명히 마치고 이루어진 평화시위임에도 노인, 여성 할 것 없이 전부 연행의 대상이 되었다.
"만지지마!" "남자경찰이 여자를 왜 만져요!" "이거 신고한 합법집회라고요!" 곳곳에서는 시위참가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 중 일부는 울기도 하고 경찰에 통곡에 가까운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은 위반근거의 고지대신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공사장 앞이 아닌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까지 일괄 연행해 갔다. 서울집회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특히 서울에서 제주 강정으로 취재를 온 본 서울의소리 기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경찰이나 해군이 아닌, 건설현장 인부조차도 합법적 시위를 하는 해당 주민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채증을 하며 부아를 돋우며 반말을 하는 장면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러한 장면은 흔한 것으로 심지어는 카메라가 없으면 참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일부러 구타를 유발하여 그 부분만 채증하여 주민을 고소하기도 했다는 것.
이후 연행자 석방을 위해 강정마을회장이 제주도청을 찾아가 무고한 연행자의 석방요청과 불법공사의 문제점에 제기를 위해 도지사와 면담을 했으나, 우근민 도지사는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라는 말로 이 사태에 대한 언급과 수습을 회피하였다. 27일 현재(오후 20시)연행자는 아직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이며 일부는 항의단식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강정, 우근민, 해군, 기지, 반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