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시절 '댓글 공작' 수행한 前경찰고위층들 모두 집행유예 확정'法, 조현오 前경찰청장 지시로 댓글 공작한 경찰 고위간부들 모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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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주심 서경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청 보안국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전 경찰청 대변인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전 경찰청 정보국장 C 씨와 전 정보심의관 D 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해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취하해 이미 판결이 확정됐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울청 정보 부서에 100여명 규모의 댓글 전담팀 (SPOL)을 만들어 매일 댓글 여론 공작을 시키며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이들은 댓글 전담팀을 이용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사안에 걸쳐 이명박 정부 측에 유리한 댓글을 올리며 공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상급자인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조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 된 후 1달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