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량을 15분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출처=유튜브 채널 ‘원희룡TV’ 영상 캡처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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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정철민)은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7시10분께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량을 15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이었으며 원 전 장관과 해당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 원 전 장관의 차량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A 씨의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면서 원 전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