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쥴리 폭로자’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쥴리’로 불렸다는 김건희 씨 친척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 김건희 친척 A 씨와 정대택 씨 통화내용 중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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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30일 오전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와 김건희 친척 A 씨가 지난 2019년 통화를 통해 나눈 대화내용 일부를 매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독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녹취록에서 A 씨는 '김건희 씨와 함께 유흥을 즐기는 곳에 드나들었으며 그 곳에서 김건희 씨는 당시 이름인 김명신이 아닌 예명인 쥴리로 불리며 살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증언했다.
해당 통화에서 A 씨는 정 씨에게 “얘 (김건희)는 (정대택) 아저씨,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 신정아가 자기 예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얘도 그랬어요”라며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 (유흥장소) 가서 걔를 부르는 말(하는 것)을 봤잖아요”고 말한다.
▲ '쥴리 폭로자'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구속영장 신청서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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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씨가 “라마다(호텔 업소)에서 (본거냐?)”라고 묻자 A 씨는 “파티에서”라고 답하며 “(김건희 예명이) '쥴리’인가 뭐라고 그랬다더라?”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하여튼간 그래서 (내가 당시 김건희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김건희가) 막 웃더라고 자기(김건희)도 그런데 아무튼 자기 이름 안 써요, 걔”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번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교롭게도 이게 검찰의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보도 된 후 나오게 됐는데 이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요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 말고도 김건희가 ‘쥴리’였다고 증언하는 제3자와의 통화 녹취를 더 가지고 있다”며 “나머지는 때가 되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지난 2022년 5월 27일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친척 A 씨 통화 녹취록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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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는 김건희 씨와 비슷한 연배로 한 때 아래위층에 살 정도로 가까웠던 친척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본 매체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논문 대필 관련 내용 ▲가족 비리 ▲대통령실 부정 채용 ▲김건희 남성 편력 ▲김건희 성형 등 내용을 털어놓기도 했었다.
관련 내용은 본 매체에서 지난해 5월27일부터 <대단한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8부작이 공개됐었다. 해당 내용 예고편이 공개된 후 A 씨는 본 매체를 찾아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한 후 공개해도 좋다는 협의까지 했지만 결국 본 방송이 나간 후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