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 이후 '법카 의혹' 김혜경 기소 예정..'배임' 추가도 검토'14일 수행비서 A씨 유죄 확정될 경우, 檢 1일 안에 김혜경 기소 안하면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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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 김동희)는 5일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예정에 있으며 이와 함께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인 김 씨 수행비서인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김 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식사비,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8일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었다. 법원은 A 씨에게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김 씨의 기소 시점을 설연휴 직후로 예측하는 것은 A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4일 열리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A 씨 혐의를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되며 A 씨가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소시효가 현재 정지되어 있는 김 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그런데 검찰이 A 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인 김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 씨 공소시효는 끝난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A 씨 판결 확정 후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와 A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결제로 이용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카 유용 의혹’ 관련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한 질의에서도 해당 의혹을 뜬금없이 언급하며 비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