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日위안부는 자발적 지원한 매춘부들’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法,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추정→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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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김재호 부장)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 박 교수 측으로부터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인 지난해 10월26일 원심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재판부는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되지 않았던 자발적 매춘부이며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 2년 후인 2015년 12월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었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그런 부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 있다 등의 부분을 문제 삼아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책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