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행했다.
입찰 결과 ‘신안 우이’, ‘영광 낙월’, ‘완도 금일’, ‘전북 고창’ 등 다섯 곳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현재 0.1 GW 수준인 국내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14.2 GW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해당 계획대로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장 규모는 6년 안에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정가격계약 입찰’ 사업자 선정에서는 전기값 인상 억제를 위해 60%를 전기 공급가격에 책정한 반면 국내 제품 이용에는 20%만 배정해 이번 선정된 사업자 대부분은 국산보다 15%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한 중국산 터빈과 해저케이블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에 이미 중국에 잠식당한 국내 태양광 시장처럼 해상풍력발전 시장까지 모두 중국에 내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의 수혜를 중국이 보게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해저케이블의 경우 바다 밑에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해저 지형을 알아야 하며 해군 훈련 상황과 잠수함 이동 경로 등 민감한 정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시공 업체에 제공해야 되며 해저케이블 안에는 통신망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중국의 통신 도청 가능성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산업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봐야하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해상풍력 산업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며 그 중요성이 커지는 있지만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 법안들은 국회 통과가 희박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계류되어 있는 해상풍력 법안들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과 이후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3가지다.
해당 해상풍력 특별3법은 국가가 개입해 주민수용성 등을 앞장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 등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육상풍력 사업과는 다르게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환경성 검증이나 전략환경평가 면제 등 사업 추진 과정을 간소화 했다.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동의한 여야는 3년간 국회 산자위를 거쳐 해당 법안들을 수차례 논의해 ‘사업장 발굴 계획 입지 도입’과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지원 제도화’ 등을 정부 주도로 제도화하자는데 까지 협의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일주일 정도 남은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놓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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